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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경찰간부 해임 '적법'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18 16:34: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가 해임된
경찰간부 38살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륜관계를 유지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고, 내연녀를 폭행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신뢰를 실추시킨 것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동거녀 34살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마구 폭행해
형사입건된 것을 비롯해
도박을 하거나 지각 출근을 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다 적발돼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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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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