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미용요금을 올리고 영업종료 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의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북 칠곡군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미용사회 칠곡군지부는 올초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여성 컷 만 2천 원 이상'과 같이
요금의 하한선을 정해 인상했고,
비슷한 시기 영업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 또는 7시로 단축하자며
뜻을 모으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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