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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공금횡령 구미시의원 구속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18 08:48:24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천 7년 4월 5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구미의 종합스포츠 센터 운영자
김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 구미시의원 K씨를 구속했습니다.

K씨는 또
지난해 6월 회사 대표직을 사임한 뒤에도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 4천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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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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