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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공사수주 대가..수억원 챙긴 다단계대표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8-17 10:30:49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가족을 판매원으로 등록해
수억 원의 다단계 판매 수당을 챙긴 혐의로
다단계업체 대표 46살 김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다단계 판매업체
한국지사장인 김 씨는
임원은 다단계판매 사원 등록이 되지 않자
부모를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뒤
1년 동안 3억 원 상당의 판매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전국에 다단계 판매장을 만들면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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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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