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KEC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KEC지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주식회사 KEC는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신설노조인 KEC노동조합을 교섭 대표노조로
본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위법한 행정일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앞장 서 법을 조롱하는 행위"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소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하급기관이 위법하게 내린 결정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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