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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미수 50대 영장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17 15:51:41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무 이유 없이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5살 이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어제 밤 11시 55분 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16층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생 17살 조모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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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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