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과 짜고
경산시 인사청탁과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시장의 부인 55살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김 씨가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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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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