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경산시장이 지난 주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최 시장에 대한 기소장에서
"공무원 2명에게 승진을 대가로 8천만 원,
공무원 부인에게 천만 원,
경산시 중방동의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을 20억 원 가량
낮춰주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또
공장 등록 허가업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 시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태암 부시장이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3명의 민선시장 가운데 2명이 임기 도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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