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정위, 도서 할인범위 제한한 조합에 과징금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8-16 15:01:54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대구와 경산지역의 서적 소매업자들에게
도서할인을 10%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할인을 금지한 대구서점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도매업자들이 소매서점을
추가로 여는 것을 방해하고
도매업자들의 도서공급과 가격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용도서와 초등 학습참고서 등
일부간행물은 할인범위와 기간에 제약이 없고,
중고등 학습참고서 등 간행물은
최대 19%까지 할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