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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허용된 지 한 달 남짓 흐르면서
사업장 별로 노조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핵심 쟁점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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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KEC 사측이
새 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기존 노조와 교섭을 거부해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기존의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 대표노조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S/U) "이번 판결은 복수노조 시행의 핵심인
교섭창구 단일화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법 시행일을
지난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상반된 것으로
향후 복수노조를 둘러싼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INT▶이전락/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
"자율교섭권을 보장하면 소수든, 다수든 모두가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달리 신설된 다수 노조를
교섭대표로 결정했습니다.
◀SYN▶경북지방노동위 관계자
"지금은 가처분 신청에 의한 것이고, 아직 2심, 3심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노동부의 위법행정을 성토하며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노동계와
노동법 개정 없는 사법부의 판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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