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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8-12 11:34:56 조회수 1

경찰은 주말부터 광복절까지
시내 주요교차로를 두 개 권역으로 나눠
차단조를 배치해 폭주족의 집결을 사전에 막고
폭주 행위자는 현장에서 추적해
검거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폭주족 처벌기준이 강화돼
폭주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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