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축사신축 마찰, 전환점 맞나?

홍석준 기자 입력 2011-08-12 17:46:43 조회수 1

◀ANC▶
축사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집단 민원이 발생합니다.
참기 힘든 악취와 환경오염 때문이죠...

현행법상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던 기존 관례와 달리,
환경오염 가능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
◀END▶

◀VCR▶
상주시는 지난해 닭을 사육하는
계사 4동의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악취와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대 때문입니다.

건축주는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법원이 상주시의 손을 들었습니다.

(c/g)"일반 건축물과 달리 축사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도 힘든 만큼
행정청의 심사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동안,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는
행정청이 불허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s/u)"이 마을은, 돈사를 지으려는 건축주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한
곳입니다."

맑은 계곡물이 마을을 지나고
휴가철엔 피서객이 넘치지만, 법원의
고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SYN▶이용우 건축계장/문경시청
"중간에서 우리도 곤란하다. 허가는 내줘야
하고 민원은 게속 들어오고..."

축사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도
축산 업계의 반발로 지지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안동.상주 등 경북북부에서만
1천 건이 넘는 축사신축이 허가됐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이, 지자체의
축사허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지
농촌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