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는 서류나 팩스, 전화로 가능한데,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평소와 달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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