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7일 대구시 남구의 금은방에서
시가 18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치려다
이를 막는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2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 전 일자리를 구하러 대구에 왔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