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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단위농협, 개인균등분 주민세 대납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8-11 16:24:11 조회수 0

칠곡군에 있는 단위농협이
주민과 조합원들의
2011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대납합니다.

칠곡군에 따르면
왜관과 북삼,지천,동명,가산,약목농협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2011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대납하고
석적농협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대납합니다.

농협 환원사업의 하나인
이번 주민세 대납은 총 3만 4천여 건에
금액은 1억 천 200여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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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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