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마약을 산 혐의로 기소된 35살 류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마약판매상의 유혹에 넘어가
호기심에 필로폰을 주문하게 됐고,
사들인 필로폰의 양이 매우 적고
이를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씨는 지난 4월 중순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서
"북한산 마약을 중국을 통해 보내주겠다"는
권유를 받자 모두 2차례에 걸쳐
히로뽕 0.1g을 항공우편으로 위장해 사들였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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