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3살 황모 씨와
황 씨의 부인 3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무면허로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자 자신의 부인이
운전을 했다고 속여 수리비 등
보험금 2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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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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