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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의료사고 입증못한 병원에 책임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06 17:40:53 조회수 0

대구고법 제 3민사부는
지난 2천 5년 6월 병원측의 권유로
수면내시경으로 치료를 받다
제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손상을 입고 각종 장애가 발생한
45살 구모 씨가 D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원은 구 씨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면내시경의 선택,시술,마취제 사용량에
병원측의 잘못이 없으나,
환자에게 수면무호흡증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병원측이 제대로 응급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병원측의
과실책임을 50%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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