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반도체 생산업체 KEC에서
복수노조 설립 이후 교섭권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 50민사부는
전국금속노조가 KEC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과 관련해
"회사는 2010년과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금속노조에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복수노조법 시행일이
지난달 1일 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복수노조법 시행일을 지난해 1월 1일이라고 한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입법취지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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