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재학생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일괄적으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동창회비 관리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각급 학교는 동창회의 협조 요청으로
담임교사 등이 직접 동창회비를 거두게 하거나 심지어 동창회가 조직돼 있지 않은데도
학교측이 임의로 동창회비를 징수하고 집행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또 각급 학교 직원이
업무 시간에 소속 학교에서 강의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사료와 지도수당 지급 방법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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