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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수후 150억 횡령 27명 무더기 검거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02 18:51:3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등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전 대표이사들과 함께
회사자금 150억원을 횡령한 뒤 달아난
43살 A 모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횡령에 가담한 전 대표이사와
주가조작사범,불법 사채업자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회사이사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천 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에 걸쳐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제조업체와
계열사 등 2곳을 인수하면서
전 대표이사 2명 등과 함께 회사돈
150억원을 횡령해 주가조작을 위한
유상증자와 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체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지난해 5월 상장폐지됐으며
소액주주 8천 여 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주가조작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한 세무사와 돈을 받고
노조를 해산시켜준 회사 노조지회장도
구속되는 등 총체적 문제가 함께
드러나 기업사냥꾼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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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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