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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불법주차, 소방관이 과태료 부과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8-02 16:58:42 조회수 1

이달부터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소방관이 직접 단속에 나섭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어제부터 도내 소방공무원 700여 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하고,
단속실무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지역은
소화전 주변과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화재경계지구 주변도로 등입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적발 때 경고장을 교부하고,
2차 적발 때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상습 위반 차량은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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