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인사청탁과 인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인사 청탁과 관련한
추가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비리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부인 김 모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전직 경산 모 여성단체장 대표
50살 황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경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최 시장에게 인사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최 시장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황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시장과 부인 김 모씨,
측근 배 모씨 등이 공무원 인사청탁과
인허가 관련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