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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8-01 18:15:05 조회수 0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매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상태를 집중점검해 왔지만,
8월 한달 간은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를 중점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보호구 미착용으로 1차 위반일 때는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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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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