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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임치료 위한 시술비 지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7-31 18:14:56 조회수 0

성주군이 불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성주군에 거주하고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50% 이하이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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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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