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도 쇠고기처럼 포장재에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쌀 등급표시제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쌀 등급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제 날짜로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과 원산지,
품위·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품위와 품질은 기존 '특,상,보통' 3등급을 '1,2,3,4,5'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했으면 미검사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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