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장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장 군수는 2009년 선거구민 400여 명과 통화해
구민들의 성향과 지지도를 파악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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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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