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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사분위 결정 재심청구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7-28 11:28:55 조회수 0

대구대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와
영광학원 정상화 범대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구대 정이사 선임 결정이
대학 내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사분위가
옛 재단 측 이사 3명을 선임한 것은
비리 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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