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업체대표 42살 한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에서 무허가 대부업체를 만들어
피해자 40명에게 돈을 빌려 주고
대출금의 법정 수수료를 최대 20% 이상
초과한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천 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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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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