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병국 경산시장이
인사와 인허가 관련 비리혐의로
구속 수감됨에 따라
경산시는 부시장 직무대리 체제로
업무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최 시장을 기소하게 되는 시점부터
시장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시장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편 최병국 시장은
비리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검찰과 최 시장 변호인 측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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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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