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에 나서면서
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김봉식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선한 목적과 동기로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는 효과도 있고요"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담과 홍보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법은 정의를 지키고 실현하는 수단인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됩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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