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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산시 인사와 인허가 관련 비리와 관련해
오늘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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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인사와 인허가 관련 비리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병국 경산시장은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혐의 관련 기록들을 검토한 뒤
오늘 저녁 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시장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인사와 관련해 승진 대가로
경산시 공무원 두 명으로부터
8천만 원, 공무원 부인으로부터 천만 원,
사업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공장 등록 허가업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금액과 직권 남용 등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시정업무 마비 등을 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 시장 측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정 투쟁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U)
"6개월을 끌어온 경산시 비리 수사는
오늘 비리의 핵심인 최병국 경산시장이
구속수감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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