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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군기지 항공기소음 450억 배상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7-26 14:33:43 조회수 0

대법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구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민들에게 4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 기준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주민 한 사람에게
180만 원 정도씩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배상 기준을
소음이 85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한정해
기준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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