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구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민들에게 4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 기준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주민 한 사람에게
180만 원 정도씩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배상 기준을
소음이 85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한정해
기준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