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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농축산물 일제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7-25 16:36:34 조회수 0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50여 명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농축산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대구·경북의 축산물 도·소매업체,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체, 수입업체,
백화점, 할인매장, 도매시장, 일반음식점은
물론 전통시장에 이르기까지 확대합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행위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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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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