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공소권이 사라진 뒤에도
지명수배를 해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범죄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도
지명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사례가
대구경찰청 10건, 경북경찰청 13건 등
전국에 468건에 이릅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명수배를 유지한 사례도
전국에 129건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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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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