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병원장과 간호사의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 천만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30살 a씨와 B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모 성형외과 병원장이
간호사와 불륜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한 달 동안 미행해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B씨에게 병원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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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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