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28일에 있습니다.
장세호 칠곡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사전 선거운동과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벌금 15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장 군수는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의혹 사태 등
현안 해결과 새롭게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속도를 붙여갈 수 있지만,군수직을 상실할 경우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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