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만 골라
60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4살 조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과
피해금액이 상당하지만 제대로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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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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