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지난 3월 구미시에서
자신의 옛 애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남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 결과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산속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의 피해감정을 달래주는
어떤 가시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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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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