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는
전국 최대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시 수성구의 '망월지' 지주
백모 씨 등이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지주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월지 주변에 지주들이 주장하는
경작지보다 많은 경작지가 남아있고
대체 수리시설도 사유지에 설치돼 있어
주변 경작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할 수 없는 만큼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주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규모의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는
계속 보존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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