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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경위 불명확, 산재해당 안돼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7-20 16:23:20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지난해 3월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부상을 당해 질병을 앓게 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50살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식 이후에 부상으로
질병을 앓게 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정황상 회식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량과 3차까지 이어진 회식의 진행과정을 볼 때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기보다는
사적인 과음으로 보여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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