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대구지방환경청,대구시청과 함께
지난 5월 2일부터 3일 동안
성서공단,서대구공단의
수질오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22곳을 집중점검해
수질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배출허용 기준의 600배를 초과한
폐수 61톤을 무단으로 배출한
성서공단의 업체대표 49살 J모 씨 등
3명을 수질과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표자의 지시 등으로
수질환경오염을 야기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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