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지역에 유통기한이 지난 떡볶이용 떡을
공급하거나 검역을 하지 않은 고춧가루를
유통시킨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51살 최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거래처에 공급했다가 반품받은 떡을
재활용해 만든 떡을 거래처에 다시 공급하거나, 수입검역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고춧가루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만든
만두를 공급한 만두 제조업체 3곳에 대해서는 담당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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