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시 소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천 3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68만 건 602억 원,
건축물분 14만 9천 건에 743억 원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대상 증가와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고시 기준가격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8.5%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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