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개한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4살 여아
장중첩증 사망사건이
'응급의료체계 부실'의 주요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경북대병원은
소아과 등 필수과목 전문의가 당직을
해야 했지만 수련의가 당직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가 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또 전국 47개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 가운데 표본조사한 7개센터 모두
당직전문의가 당직표에 이름만 올려놓은 채
당직을 서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당직 전문의의 신고의무 규정과
근무방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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