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서울시 화곡동 33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제1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모두 120여 명으로부터
수수료 20%를 받아 4천 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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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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