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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 도용한 가짜상품 유통시킨 일당 적발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7-19 09:20:17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 가방 등을
유통시킨 혐의로
37살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대형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이들은
서울에서 유명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A급 짝퉁'
가방과 옷 등 8억 원 상당을 구입한 뒤
창고에 보관해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소매업자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5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압수하고
이들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다른 소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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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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