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 1행정부는
언니 집에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 50살 박 모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근 재해에 있어 취업의 거점인
'주거'는 기본적으로 생활의 중심이면 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수긍되는 곳에서
통근을 하다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언니를 간호한 뒤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사적인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지적돼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에서
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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