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 송금해 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일당 5명은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만든 뒤,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환치기 수법으로
천 500차례에 걸쳐 45억 원을 송금해 주고
송금액의 0.3%씩 모두 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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