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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납 교통과태료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7-14 16:03:32 조회수 0

앞으로 체납된 교통과태료에 대한
법적 제제가 강화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30만 원 이상 체납 때
경찰서 차량번호판 영치, 차량 매매거래 및
이전등록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내 교통과태료 징수 부과액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천 900여억 원으로 징수율 95.6%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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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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